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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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소개

▶ 정식 명칭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선발예정인원

 

전년도 하반기에 각 부처의 수요를 파악하여 시험실시연도 1월 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시험단계 및 시험과목

 

시험단계

- 제1차시험 : PSAT 필기시험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시험과목

-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참조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2 참조

 

▶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2.1.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분야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점자문제지는 2017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에 따라 제공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시험은 서울‧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 표기한 지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