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D 강의지원금 집행방식




1. 실원 1인당 예산: 120,000원


2. 강의지원금 신청 시




행정고시동 홈페이지 접속 -> 게시판 -> 공지사항 -> 통합 행정양식 및 신청절차 안내 -> 3) VOD강의지원금 신청서 인쇄하여 작성 및 행정실 제출




- 신청서 제출 시에는 행정실에 방문시간 메일 문의 후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출전표 등 증빙은 메일 제출도 가능합니다.(다만 메일 제출의 경우 제출 확인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니 답장 확인 바랍니다.)


- 현금 결제 시, 소득공제 이중 수혜로 인해 강의금 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카드 결제 후 영수증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강의 지원금을 결제하고, 해당 실원의 할당 예산에서 사용된 금액내역을 차감




A. 실원들의 남은 할당 예산이 강의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지원


B. 실원들의 남은 할당 예산이 부족한 경우 할당 예산만 지원




실원당 할당 예산과 사용 내역은 엑셀표에 계속적으로 기재하고, 실원 문의 시 남은 예산 공지




예: 신청 영수증에 기초하여 12만원을 계좌이체, 갑, 을, 병 각각의 예산에서 4만원 지출 표기하고 남은 예산은 8만원으로 기록 (부담비율은 반드시 1/N 방식만 가능. 한 실원이 잔여 예산이 많다고 하여 더 많은 비율을 부담할 수 없음)




만약 갑, 을, 병의 잔여 예산이 12만원보다 작으면 잔여 예산만 지원하고 갑, 을, 병의 잔여예산은 0 




* 고시동 퇴사시 강의지원금 잔여분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4 VOD강의지원금 예산은 2025년 2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신청서 접수와 검토 후 환급처리까지 2월 안에 끝나야하므로 2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hangsidong@korea.ac.kr






국가고시지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