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동에서는 매 홀수월을 기준으로 2개월분의 관리비(기숙사비, 열람비)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적용된 관리비 인상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인상 전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관리비 인상 및 납부방법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

또한 미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규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 관리비 미납자

             (4개월 이하 단기미납 및 4개월 이상 장기미납자)

 

2. 안내방법 : 미납자 개별안내(포털 메일, 개인 연락처 등)

 

3. 운영규칙

    1) 미납 시 1·2차 안내, 경고 및 해당자 소명

    2) 납부안내에도 불구 4개월 이상 납부금을 체납한 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사조치 

        (고시동 운영규칙 제 9조)

 

 

* 단기미납이더라도 미납이 반복될 경우, 재사정 대상이 되니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고시지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