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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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고려대학교 국가고시동 운영규칙

 

제정 2009. 9. 1

일부개정 2011. 7. 28

일부개정 2012. 2. 11

일부개정 2015. 1. 9

일부개정 2016. 5. 7

전면개정 2019. 12. 20

 

제1조 (규칙의 목적) 이 규칙은 고려대학교 국가고시동 (이하 “고시동” 이라 함)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국가고시지도위원회) 국가고시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는 고시동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관리·감독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지도교수 1인, 3~5인 이내의 관리위원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고시동의 입실, 퇴실, 고시실 편성, 고시동 입사자에 대한 평가 및 상벌 등 고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고시동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무와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③ 안암학사 관리규정과 본 규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의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3조 (입사자의 자격 및 의무)

① 고시동 입사자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하 “학생”) 중 선발된 자로 한하며 선발과 동시에 지정된 고시실에 속한다.

② 입사자는 입사 기간동안 본인이 지원하는 국가고시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며, 고시동에서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 모의고사 등 제반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입사자는 다른 입사자의 학업에 저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입사자는 입사 기간동안 실시되는 국가고시 응시 결과를 결과 발표 시점 1주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응시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미응시의 경우 해당 국가고시에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입사 이후 또는 1차시험 합격 이후 3회에 걸쳐 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입사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 (고시실의 구성)

① 고시동에는 4개의 고시실 (일반행정직렬 2개, 재경직렬 1개, 외무고시 및 국제통상직렬 1개실) 을 둔다. 이 내용은 시험제도의 변동에 따라 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조정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고시실의 배치 및 각 고시실 내의 좌석 배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각 실별 8개의 기숙실이 배정됨을 원칙으로 하며 기숙 지원자수의 변동에 따라 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조정이 가능하다.

 

제5조 (고시실의 운영)

① 각 고시실은 위원회의 지도하에 실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각 고시실은 실원을 대표하는 실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각 고시실의 실원들에 의해 선출한다.

④ 고시동의 실장 4인으로 학생자치기구인 실장단을 구성한다.

⑤ 실장단은 위원회 및 간사교수의 지도하에 행정고시동의 운영을 보조한다.

⑥ 실장은 봉사장학금을 수혜받는다.

 

제6조 (입사자 선발)

① 고시동의 실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입실시험을 통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 입실시험은 국가직 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참고로 상반기, 하반기 연 2 회 실시한다.

③ (입사기준일) 선발된 실원은 입사기준일부로 입사할 수 있다. 입사기준일은 선발 공지시 같이 공지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입사기준일 공지가 없는 경우 선발 공지가 이루어진 날의 익일을 입사기준일로로 정한다.

④ (추가 선발) 정기 입실시험 이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선발은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목적 달성의 필요에 의해 정기 입실시험으로 선발된 실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한해 추가 선발의 필요가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승인 하에 해당 학생의 추가 선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기숙과 열람의 전환) 입사한 실원 중 기숙에서 열람으로 또는 열람에서 기숙으로의 전환은, 고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허용한다.

⓺ 실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사생카드 및 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고시동 행정실에 입사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납부금)

① 실원이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비

2. 식비

3. 입사보증금 (기숙생에 한정)

② (기준관리비) 관리비는 매 홀수월을 기준으로 2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개월분의 관리비를 기준관리비로 정한다. 단, 선발된 실원이 짝수월에 선발된 경우, 첫 관리비에 한해 1개월분을 기준관리비로 정한다.

③ (기준관리비계산 시작일) 기준관리비가 2개월분의 관리비인 경우 기준관리비계산 시작일은 매 홀수월 1일로 정한다. 기준 관리비가 1개월분인 관리비의 경우 기준관리비계산 시작일은 해당월 1일로 정한다.

④ (기준관리비계산 종료일) 기준관리비가 2개월분의 관리비인 경우 기준관리비계산 종료일은 매 짝수월 말일로 정한다. 기준 관리비가 1개월분인 관리비의 경우 기준관리비계산 종료일은 해당월 말일로 정한다.

⑤ (신입 실원의 관리비 부분납부) 신입 실원의 경우 입사기준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일부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금의 계산은 입사기준일로부터 기준관리비계산 종료일까지의 날 수를 기준관리비계산 시작일에서 기준관리비계산 종료일까지의 날 수로 나눈 후 이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이를 관리비에 곱한 금액을 100원단위로 절사하여 정한다.

⑥ (납부금의 납기) 납부금은 기준관리비계산 시작일이 속한 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사기준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닌 신입 실원의 경우 입사기준일 + 10일과 입사기준일이 포함된 월 말일 중 빠른 날짜를 납기 기한으로 정한다.

 

제8조 (미사용 납부금의 반환)

① 중도퇴사시 퇴사 예정일 7일 이전에 간사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퇴사일부터 기준관리비계산 종료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비례해 관리비의 잔여분을 계산하여 환불하되, 매월 15일이 지나 퇴사하는 경우 해당월에 대한 학사비는 환불받을 수 없다.

② 퇴사시에는 퇴사신고서를 제출하고 입사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퇴사생에 의한 기물파손, 분실, 폐기물의 철거 및 폐기비용 발생 등의 경우 입사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환불한다.

 

제9조 (퇴사 및 징계)

① 고시에 최종 합격한 경우 최종 합격발표 후 1달 이내에 퇴사한다. 단, 재학중일 경우 학기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퇴사한다.

② 제 3조 5항에 명시된 입사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자격 상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1주일 이내에 퇴사조치한다.

③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실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퇴사조치한다.

1. 매월 10일 이상 열람 좌석을 비워두는 등 고시준비에 열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2. 음주, 소란, 위협행위 등으로 타실원의 수험준비를 방해하는 자

3. 4개월 이상 납부금을 체납한 자

4. 기타 고시동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자

5. 민·형사상의 범법행위에 연루된 자

④ 상기 2항과 3항의 이유로 퇴사 조치를 당한 자는 이후의 입사 자격을 상실한다.

⑤ 퇴사생은 개인 사물을 모두 회수 및 철거하여야 한다. 잔여 사물이 있을 경우 퇴사월 익월 1일 이후 폐기한다. 필요시 지도위원회는 퇴사생에게 철거 및 폐기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칙 개정) 운영 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실장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행정고시지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준비하여 위원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개정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암학사 규정 및 고려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